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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6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2. 아래 부분은 무죄. 가.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 사실

가. 법인과 사업계약 의료법인 N( 이하 ‘N’ 이라고 한다) 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O 주식회사( 이하 ‘O ’라고 한다) 는 용인시 수지구 P에 위치하고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3. 7. 경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Q( 이하 ‘Q ’라고 한다),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고 한다) 는 O와 같은 주소에 위치하며 O의 자회사이다.

R은 성남시 분당구 S 소재 토지에 건설된 ‘T’ 아파트( 이하 ‘T‘ 이라고 한다) 의 시행 위탁 사였고,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고 한다) 가 시공사였으며, R은 V 주식회사( 이하 ‘V’ 이라고 한다) 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Q는 2012. 5. 경 성남시 분당구 W 외 7 필지 지상에 사업( 이하 ‘X ’라고 한다) 시행자로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여, 2012. 5. 25. 경 Y 주식회사( 이하 ‘Y ’라고 한다) 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5. 위 공사와 관련하여 Z 주식회사( 이하 ‘Z’ 이라고 한다), Y 등과 사이에, 위탁자를 Q, 수탁자를 Z, 시공사 겸 제 3 순위 우선수익 자를 Y, 제 1 순위 우선수익 자를 AA 유한 회사, 제 2 순위 우선수익 자를 AB 중앙회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Y는 위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여 2014. 10. 말경 ‘X ’를 준공하였다.

AC 주식회사( 이하 ‘AC’ 이라고 한다) 는 2015. 1. 13. 경 AD 주식회사( 이하 ‘AD’ 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AE 외 2 필지상 오피스텔 개발사업( 이하 ‘AF ’라고 한다) 관련하여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2.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O, Q, R의 대주주로 위 회사들을 실제 경영하였고, 2015. 2. 23. 경부터 현재까지 O, Q, R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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