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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10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농축산업의 경영ㆍ농축산물의 공동출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친환경농산물 중 감귤의 껍질과 과육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년산 가공용 감귤을 kg당 400원에 공급받기로 하고, 2015. 10.부터 2016. 2.까지 153,410kg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약 6,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납품기간 감귤의 종류 수량(kg) 단가(원) 납품액 1 2016. 6. 30. ~ 2016. 7. 18. 하우스감귤 12,740 2,000 25,480,000 2 2016. 9. 21. ~ 2016. 9. 26. 무농약청귤 12,440 2,000 24,880,000 3 2016. 10. 5. ~ 2016. 10. 11. 무농약청귤 11,620 1,500 17,430,000 4 2016. 10. 4. ~ 2016. 10. 31. 극조생감귤 15,900 1,000 15,900,000 5 2016. 10. 14. ~ 2016. 10. 28. 청귤 32,820 1,000 32,820,000 6 2016. 11. 1. ~ 2017. 2. 8. 조생귤 134,920 1,000 134,920,000 7 2016. 1. 3. ~ 2017. 2. 8. 한라봉 8,946 2,000 17,892,000 8 2017. 2. 9. 천혜향 4,800 3,000 14,400,000 합계 283,722,000

다. 원고는 2016. 6. 30.부터 2017. 2. 9.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량 및 단가로 감귤을 납품하였다.

지급시기 지급액(원) 비고 1 2016. 6. 30. 2,200,000 계좌 이체 2 2016. 7. 4. 3,500,000 〃 3 2016. 8. 9. 10,000,000 〃 4 2016. 9. 12. 1,000,000 〃 5 2016. 9. 13. 3,000,000 〃 6 2016. 11. 28. 15,000,000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2,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은 피고에게 송금하고 1,500만 원을 감귤대금으로 충당 7 2017. 1. 13. 26,600,000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 4,000만 원 약속어음 2매를 할인하여 그 중 840만 원은 선이자로 공제한 후, 3,500만 원은 피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660만 원을 감귤대금으로 충당 합계 61,300,000

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감귤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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