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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1.20 2018나1092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560,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0.부터 2019. 11.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순번 기간 종류 수량(kg) 단가(원/kg) 대금(원) 1-1 2016. 6. 30. ~ 2016. 7. 18. 하우스감귤 12,740 1,000 12,740,000 1-2 2016. 10. 4. ~ 2016. 10. 31. 급조생감귤 15,900 225 3,577,500 1-3 2016. 11. 1. ~ 2017. 2. 8. 조생귤 134,920 225 30,357,000 1-4 2016. 1. 3. ~ 2017. 2. 8. 한라봉 8,946 1,000 8,946,000 1-5 2017. 2. 9. 천혜향 4,800 1,000 4,800,000 소 계 60,420,500 2-1 2016. 9. 21. ~ 2016. 9. 26. 무농약청귤 12,440 500 6,220,000 2-2 2016. 10. 5. ~ 2016. 10. 11. 무농약청귤 11,620 500 5,810,000 2-3 2016. 10. 14. ~ 2016. 10. 28. 청귤 32,820 500 16,410,000 소 계 28,440,000 합 계 88,860,500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2, 1-3번의 단가는 250원이나, 손실률 10%를 적용하여 225원으로 표시함) 감귤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kg당 공급단가가 위 표 순번 1-1, 1-4, 2-1번은 각 2,000원, 순번 2-2번은 1,500원, 순번 1-2, 1-3, 2-3번은 각 1,000원, 순번 1-5번은 3,000원이어서 원고의 공급 대금 합계액은 283,722,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급단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감귤 대금 합계 88,860,5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대금조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1,300,000원을 공제한 27,56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청귤(무농약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공급한 청귤의 상품성이 없어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청귤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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