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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394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50,000원 및 그 중

가. 9,8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나. 11,7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수목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조경수 판매 및 식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목을 공급받았다.

순번 날짜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서증 1 2009. 3. 20. 백철쭉 1,000 600 600,000 갑 2-1 2 영산홍 2,000 700 1,400,000 갑 2-1 3 자산홍 2,000 600 1,200,000 갑 2-1 4 회양목 2,000 1,100 2,200,000 갑 2-2 5 2009. 3. 25. 영산홍 3,000 700 2,100,000 갑 2-3 6 자산홍 2,000 600 1,200,000 갑 2-3 7 회양목 1,000 1,100 1,100,000 갑 2-3 8 개나리 4,000 600 2,400,000 갑 2-4 9 2009. 4. 4. 백철쭉 2,000 600 1,200,000 갑 2-5 10 영산홍 3,000 700 2,100,000 갑 2-5 11 자산홍 1,000 600 600,000 갑 2-5 12 2009. 4. 10. 매자나무 500 1,000 500,000 갑 2-6 13 영산홍 1,500 650 975,000 갑 2-6 14 자산홍 1,500 450 675,000 갑 2-6 15 2010. 5. 1. 에메랄드골드 700 10,000 7,000,000 갑 2-7 16 2011. 4. 25. 영산홍 7,000 700 4,900,000 갑 6-1 17 2012. 3. 25. 회양목 3,500 550 1,925,000 갑 6-2 18 2012. 5. 4. 산수유 120 25,000 3,000,000 갑 5-1 19 2012. 5. 6. 개나리 7,000 400 2,800,000 갑 2-8 20 2012. 5. 12. 사철나무 4,500 700 3,150,000 갑 2-10 21 2012. 5. 17. 대왕철쭉 6,000 600 3,600,000 갑 2-10 22 2013. 3. 17. 영산홍 6,000 650 3,900,000 갑 5-2 23 2013. 4. 10. 영산홍 6,000 650 3,900,000 갑 6-3 24 2014. 3. 30. 자산홍 2,000 1,100 2,200,000 갑 5-3 25 영산홍 2,000 1,200 2,400,000 갑 5-3 26 백철쭉 1,000 1,350 1,350,000 갑 5-3 27 2014. 4. 3. 영산홍 4,000 950 3,800,000 갑 6-4 28 자산홍 2,000 950 1,900,000 갑 6-4 29 백철쭉 2,000 1,050 2,100,000 갑 6-4 합계 66,175,000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66,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2012. 9. 9. 이전의 거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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