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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10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12,022원 및 이에 대한 2017. 9. 6.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생활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용량(ml) 수량(개) 단가(원) 금액(원) 원형2호 370 16,000 2,527 40,432,000 원형3호 660 16,000 3,000 48,000,000 원형5호 1,200 16,000 3,655 58,480,000 사각1호 310 16,000 3,114 49,824,000 사각2호 400 16,000 3,181 50,896,000 사각3호 500 16,000 3,315 53,040,000 사각5호 1,900 16,000 5,004 80,064,000 사각8호 2,900 16,000 7,042 112,672,000 사각9호 3,400 16,000 7,572 121,152,000 합계 144,000 38,410 614,560,000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 16. 아래 표와 같은 수량의 밀폐용기 총 144,000개(각 16,000개, 8,000세트.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물품은 2016. 11.경 피고에게 입고될 예정이었다.

다.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물품의 공급 중단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 추가 발주의 형식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

- 세트 입고 - 단위: 개 12/28 2017 1/4 1/9 1/17 1/24 2/6 2/24 3/10 3/14 4/10 4/13 6/27 6/30 합계 원형2호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292 1,022 18,314 원형3호 564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292 1,022 18,878 원형5호 595 595 사각1호 600 2,000 2,000 2,000 6,600 사각2호 2,000 2,000 2,000 2,000 2,000 1,292 1,022 12,314 사각3호 6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292 1,022 18,914 사각5호 3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46 511 9,457 사각8호 6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292 1,022 18,914 사각9호 6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292 1,022 18,914 - 낱개 입고 - 단위 : 개 20172/2 3/8 3/14 4/26 6/21 7/25 합계 원형2호 100 100 원형3호 100 100 200 원형5호 200 320 150 670 사각1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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