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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누71221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와 일반현황 1)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재단법인 F, 2015. 6. 5. 법인명이 L에서 F로 변경되었다. 이하 L의 행위도 F로 표기한다.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기재를 생략한다

)는 항공 운송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이다. 2) 원고 등 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

등 사업자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연 번 사업자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상시 종업원 설립일 1 A 2017 3,086 28,490 2,175 558 136 1996. 7. 6. 2016 3,086 24,631 3,796 2,304 106 2015 3,086 22,823 940 142 84 2 B 2017 1,000 4,634 693 3,041 25 2010. 10. 7. 2016 1,000 4,771 1,004 789 22 2015 1,000 3,939 130 98 24 3 C 2017 2,000 10,617 103 162 53 1992. 9. 1. 2016 2,000 9,381 203 116 52 2015 2,000 9,373 △888 122 53 4 D 2017 1,800 10,554 △382 100 70 2010. 8. 5. 2016 1,800 12,931 △215 100 65 2015 1,800 13,750 535 800 66 5 E 2017 2,975 9,508 1,076 253 45 2008. 1. 7. 2016 2,975 7,437 715 △482 46 2015 2,975 3,260 △684 △708 29 6 F 2017 3,475 4,165 291 184 30 2005. 10. 20. 2016 3,475 3,619 157 97 36 2015 3,475 3,834 136 74 36 7 G 2017 3,000 2,693 226 73 2 2004. 5. 20. 2016 2,500 3,230 493 121 24 2015 2,500 2,530 43 102 16 8 M 2017 2,000 2,693 32 347 20 2007. 11. 28. 2016 3,000 2,294 △233 △469 20 2015 3,000 2,579 1 △310 20 9 J 2017 2,000 1,646 194 12 9 2004. 10. 5. 2016 2,000 1,529 312 25 9 2015 2,000 1,869 408 84 9 10 K K은 2017. 7. 11. 경영악화로 전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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