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3. 7. 01:30경 같은 날 02:25경까지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노래방 이용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5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7. 02:20경 위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장 G에게 “이 씨발놈들아, 이 씹새야, 이 씨발년들이, 야 빽차 어딨어, 이 좆만한 새끼들이, 앞으로 좆같이 말하면 나 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 G의 각 진술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