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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5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21. 3.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28. 00: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선 불시간이 되었으니 나가 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노래방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15,000원 상당의 유리 컵,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00 경부터 00:52 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괴성을 지르며 카운터 앞에서 드러눕고, 다른 손님이 입실해 있는 방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노래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2 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위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 니들이 왜 왔어

이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 휘둘러 위협하고, 발로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져 연행되면서 순찰차 앞자리에 앉아 있은 F에게 침을 수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판시 전과: 판결 문 1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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