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가. 2019.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2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 안에 버티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2019.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20:1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아들인 D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위 D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집 안에 버티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책장을 들고 위 집 밖으로 나가 위 책장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