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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9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D(여, 36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1. 21. 20:43경 양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F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그 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노래방에서 다른 남성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노래방 어디로 갔었어, 내가 사준 신발 신고 다른 남자랑 노래방에서 부르스 추니까 좋냐, 너 오늘 죽었어, 핸드폰 어딨어, 너 똑바로 말해, 너 어디 있었어, 남자랑 빠구리 뛰었어, 빠구리 뛰고 오니까 좋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캡처),

1. 블랙박스 SD카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위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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