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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6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업무 방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② 경찰관 G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경찰 관인 G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당일 22:32 경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고 이후 노래방에서 같은 날 22:52 경 2만 원을, 23:18 경 8천 원을 각 결제하였으며, 피해자 D는 다음날 00:08 경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편의점에서 노래방까지의 거리( 약 32미터 정도 임), 노래방에서 각 금원이 결제된 시각 및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일행과 노래 한 곡씩 만을 불렀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노래방 이용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④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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