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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3 2015고단4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대리운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B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휴대폰 15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1,600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장물 휴대폰 410대를 4,265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중앙동에 있는 먹자골목 노상에서 C이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노트1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만원에 C으로부터 매입하고, 2013.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C이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S3 1대를 23만원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옵티머스G 1대를 3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후단경합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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