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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5 2015가합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520,547원과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1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1. 11. 4. D(피고의 남편)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월 2.5%(매월 3일 지급)’, ‘변제기: 2012. 11. 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가 2015. 7. 7.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1억 원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돈을 합한 310,520,547원(1억 원 190,684,931원 19,835,616원)과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차용금 원금 1억 원(2억 원 - 1억 원) ② 2억 원에 대하여 2011. 11. 4.(대여일)부터 2015. 1. 7.(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30%(월 2.5% × 12개월,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90,684,931원[2억 원 × 0.3 × (3 65/365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③ 2억 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7. 7.(위 1억 원 변제일)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835,616원(200,000,000원 × 0.2 × 181/365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3.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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