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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8 2015가단2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7,259원과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19. 4,000만 원을, 2011. 8. 24. 1,000만 원을 각 빌려주고 이자를 월 2.5%(연 30%)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3. 3,000만 원을, 2013. 1. 24.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차용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11. 8. 24.부터 2013. 1. 24.까지의 이자 20,797,259원[2011. 8. 24.부터 2013. 1. 3.까지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30%로 계산한 이자 20,452,054원{= 5,000만 원 × (1년 1월/12월 11일/365일) × 30%, 원 미만 버림} 2013. 1. 4.부터 2013. 1. 24.까지 2,000만 원에 대하여 연 30%로 계산한 이자 345,205원(= 2,000만 원 × 21일/365일 × 3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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