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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4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N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경 평택시에 있는 '서브존 PC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넥슨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4.경 평택시에 있는 '서브존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물건(시험모, 청바지,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시험모, 청바지, 패딩점퍼 등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N)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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