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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3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44』 피고인은 2018. 4. 7.경 인터넷 D 카페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게임아이템을 살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21』 피고인은 2018. 5. 5.경 화성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에 접속하여 온라임게임 ‘I’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818』 피고인은 2018. 7. 3.경 화성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에 접속하여 온라임게임 ‘L’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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