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1355,81다카12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0.15.(690),873]
판시사항

국민학교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

판결요지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재호

피고, 상고인

임선옥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에 규정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송정읍 송정리 924의 2 답 410평의 일부인바, 위 송정리 924의 2 답 410평은 1949.10.26(등기부상 1958.5.15)같은 리 924의 2 답 60평과 924의 10 답 350평으로 분할되고 다시 위 350평은 1958.11.25(등기부상 1961.6.5) 같은 리 924의 10 답 344평과 924의 13 답 6평으로 분할된 뒤 1959.8.5(등기부상 1961.6.5)에는 위 344평이 같은 리 924의 10 답 223평 과 924의 14 답 121평(같은 날 대지로 지목변경)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223평은 1961.6.1 지목이 대로 변경(등기부상 1961.6.27)된 뒤 1967.8.1(등기부상 1971.3.24) 같은 리 924의 10 대 100평인 이 사건 부동산과 924의 16 대 123으로 분할되고 위 924의 14 대 121평은 1966.4.27 같은 리 924의 14 대 73평과 924의 15 대 48평으로 각 분할된 사실(이를 알기쉽게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위 같은 리 924의2 답 410평은 공부상 1필지였으나 실제는 150평과 260평이 논두렁을 경계로 나누어 있었으며 위 410평을 전부 소외 송정 서 국민학교가 분배받았던 것인데 그중 150평은 소외 정정수가 위 같은 국민학교로부터 양수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이상범에게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양도하였고 나머지 260평은 위 같은 이상범이 위 국민학교로부터 바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양수하였으며 그 후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위 이상범이 위 410평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그 독자인 원고에게 증여하고, 1977.12.28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심피고 윤판수와 소외 장치학, 김만규 및 임준열 등 5명이 1961.6.경 광산군 송정읍의 국민주택건립자 모집에 응하여 국민주택을 건립하기로 하여 송정읍 송정리 924의1 전 209평과 같은 리 924의2 답 60평 및 같은 리 924의14 대 121평 중 약 70평을 그들의 건축부지로 내정하고 위 답 60평과 대 70평 가량을 그 소유자인 위 이상범으로부터 매수한 뒤 그 건축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담보를 제공할 의도 아래아무 관련이 없는 위 924의10 답 223평에 대하여 1961.6.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위 윤판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7자로 그 지목을 대로 변경함과 동시에 광산군 송정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대 223평은 원고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단정하여 위 답 924의10 대 223평은 위 윤판수 등 국민주택 건립자 5명이 건립한 국민주택의 부지도 아닐 뿐 아니라 위 이상범이 국민주택 건립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해준 토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 국민주택 건립을 위하여 불법으로 아무런 권원없이 이에 관하여 원심피고 윤판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하겠고 이에 대하여 같은 송정읍 광산군(제1심 피고)을 거쳐 경료된 피고 임선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위 원심판시와 같이 본 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924의 10 답 223이 송정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다 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국민학교로부터 직접 또는 중간인을 거쳐서 동 농지를 양수하였다 하여도 그 양수인인 원고의 아버지 망 이상범 또한 아무 권리를 취득할 리 없다. 그리고 가사 동 국민학교가 적법하게 농지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였다는 망 이상범 그 본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취득 등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이상범이나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우리 민법 아래서는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 하는 본 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니 더 나아가 피고들의 등기원인의 유무 내지 적법여부는 가려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권 유무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아니한 채 그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 수분배자의 자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