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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49816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광주 광산구 B 답 670㎡ 및 C 답 2885㎡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광산구 B 답 670㎡ 및 C 답 2885㎡(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등기부에 A(A, 주소: 광산군 D)이 1962. 2. 5.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같은 해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적혀 있다.

나. 원고의 한자 성명은 A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 명의자인 A의 소유인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A과 원고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광산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모친인 E가 1960년대에 “광산군 F”에 거주한 사실, 원고가 1962년경부터(늦어도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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