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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10. 28. 선고 82나5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5]
판시사항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된 경우 그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이재호

피고, 피항소인

임선옥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송정읍 송정리 924의 10 대 100평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1971. 1. 8. 접수 제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의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청구의 취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1961. 6. 5. 접수 제1543호로서 1960. 4. 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윤판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진 다음 1961. 6. 27.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송정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지고, 다시 1968. 7. 12.자로 1967. 10. 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 광산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지고, 이어서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전남 송정읍 송정리 924의 2 답 410평에서 분할된 같은리 924의 10 답 223평에서 다시 분할되어 지목변경된 토지로서 위 답 410평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이상범이 농지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동 망인의 소유이었고, 동 망인이 1977. 12. 28. 사망하여 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위 윤판수는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인 명의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이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 뒤에 앞서 본 송정읍, 광산군을 거치어 마치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원래의 토지인 위 답 410평을 원고의 아버지인 위 망 이상범이 적법하게 농지분배 받아 상환완료한 동 망인의 소유이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상환대장등본), 6호증의 1, 2(상환대장등본), 갑 제22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답 410평은 원래 공부상으로는 1필지이었으나, 실제는 150평과 250평이 논두렁을 경계로 나뉘어 있었으며, 위 답 410평 전부를 소외 송정서국민학교가 농지분배받았던 것인데, 그중 위 150평은 소외 정정수가 위 국민학교로부터 양수하였다가 다시 위 망 이상범에게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260평은 위 망 이상범이 위 국민학교로부터 바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양수하였고 그후 상환이 완료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위 인정사실만에 의하면, 위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터에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므로 그 분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국민학교로부터 직접 또는 중간인을 거치어 위 답 410평을 양수한 위 망 이상범 또한 권리를 취득할리 없고, 그밖에 위 망 이상범이 위 답 410평을 적법하게 농지분배받아 상환완료함으로써 위 망 이상범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이봉현, 임준열의 각 증언만 가지고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위 망 이상범이나 원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신정치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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