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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256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공탁한 2,334,4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별지 2 기재와...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피공탁자 F 광주 남구 G 답 764㎡ 중 1/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1973. 12. 31. “F”(폐쇄등기부상 한자명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F의 등기부상 주소는 ‘광산군 I’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분 등을 취득하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 5. 19. 이 사건 지분을 수용하였고, 2004. 5. 19. 위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F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의 피상속인 J 원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인데,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J이 배우자 또는 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한자명은 H이고, 주민등록번호는 K이며,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남 광산군 L / 1968. 10. 20. 최초 작성

2. 전남 광산군 M / 1983. 11. 14. 실제 지번 정정

3. 86. 11. 1. 법률 제3808호 송정시 설치

4. 전남 송정시 N / 1986. 11. 1. 행정구역 변경

5. 법률 제3963호 광주직할시 편입 광산구 설치

6. 광주 광산구 N / 1988. 1. 1. 행정구역 변경

7. 1991. 10. 29. 사망신고 말소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의 제적등본과 초본에 따르면, 한자명은 ‘H’이다.

그 밖의 사정 이 사건 지분이 속한 토지의 공유자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과 6촌 이내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지분의 등기부상 소유자 F의 주소지인 광산군 I는 과거에 존재하던 지번이었으나 1932년경부터는 광산군 O로 변경되었고, 광산군 I에 거주하였던 사람 중에 F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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