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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762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2(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서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경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의 중개 보조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경 매도인 F 와 매수인 G 사이에 제주시 H(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매매대금 8,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F로부터 법정 수수료인 거래금액의 0.9% 인 72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 A은 1,140만 원, 피고인 B는 860만 원 등 중개 수수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 차 대금 수금 시 필요할 체크카드를 받고 있으니, 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카드 한 장당 8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7. 20. 경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명의의 K 은행계좌 (L), M 은행계좌 (N), O 은행계좌 (P) 과 연계된 체크카드 총 3 장을 택배로 배송하고, Q 문자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자에게 대 여하였다.

『2018 고단 121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처형인 S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려 하는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을 해 달라. 2017. 5. 말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받을 돈 4,000만 원이 있으니, 그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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