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춘천시 C 소재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 소속 중개 보조원으로서 두 사람은 부부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17.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E가 춘천시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주택) 을 매수인 G에게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주택)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매수인 G으로부터 법정 최대 중개 수수료율인 매매대금의 0.4%, 128만 원을 초과하여, 매매대금의 0.9%, 288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탄원서
1. 부동산( 주택) 매매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 증서 (B),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고소인 통장거래 내역,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표, 공인 중개사 사업자등록증, 춘천 시청 중개 보조원 (A) 신청서, 수사보고( 매도인 측 중개 보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상가 매수의 중개를 의뢰 받고, 실질이 상 가인 춘천시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매수를 중개하여 상가의 수수료인 288만 원을 받은 것이어서 공인 중개 사법이 정한 초과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