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24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의 중개 보조원이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2016. 8. 27. 위 ‘C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경산시 D 임야에 대해 E, F을 매도인으로 하고 G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업 공인 중개 사란에 사무소 ‘C 공인 중개사 사무소‘, 대표 자란에 ’A‘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