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이 사건 당시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 중개사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2012. 2. 경에만 대전 중구 C 소재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였을 뿐이고, E 와 2012. 3. 28. 피고인 소유의 대전 동구 F 다세대주택 9 세대( 대지면적 261.5㎡, 건물면적 420.1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거래’ 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에는 더 이상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 중개사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E가 피고 인의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매수 인인 E에게는 Q 이라는 중개인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매수인인 E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E를 피고 인의 중개 의뢰인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2. 2. 초순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속 공인 중개사로 근무한 자로, 중개업자 등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3. 28경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매수인 E, 매도인 피고인, 계약금 30,000,000원, 잔 금일 2012. 8. 27, 매매대금 350,000,000원, 특약사항 계약금 중 15,000,000원은 계약 일에 지불하고, 15,000,000원은 2013. 4. 6.까지 매도인 통장으로 송금한다.
” 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 중개사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