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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고합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2015 고합 305』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의사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그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진료업무를 하여 마치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3. 7. 경 부산 사하구 AH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AI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19. 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지급 받기로 공모한 후,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6. 경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65,01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6. 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340회에 걸쳐 합계 2,859,480,910원을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 또는 의료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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