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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02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0:15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모 C이 위 아파트 복도에 상자를 내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82세)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을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2,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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