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7:4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705호 병실에서, 주사 처치를 위해 방문한 간호사 E에게 " 주사를 내 잠지에 놓아. "라고 희롱하여 수간 호 사인 피해자 F( 여, 50세) 가 항의하자 식 판 대에 놓여 있던 식 판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가 손으로 이것을 막았고, 그러자 다시 떨어진 밥그릇과 그릇을 집어 들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와 왼손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중 증),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아래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다수이나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이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에게 전치 3 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내용과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3.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