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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9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20:50 경 의정부시 C 소재 D 병원 4 층 병동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E 등이 검사를 위한 금식 판을 부착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종이냐

”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 나한테 반말하느냐

”라고 윽박지르면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위 병원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F(2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과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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