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1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2 정형외과 3번 방 앞에서, 위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D과 진료, 입원 상담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입원실이 없다고 말을 듣자 입원실이 없는데도 마치 입원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오랜 시간 대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3번 간호 데스크 위와 2 정형외과 문을 수차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습기와 안내 아크릴 판을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