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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7 2018고단12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8:28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6세) 가 운영하는 D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2 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소주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7. 처벌 불원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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