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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55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 촌 골’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후배를 훈계한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고소 취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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