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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6고정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3:20 경 대전 서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1세) 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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