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439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웃 지간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2:25 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와 마주 차자, " 네 어머니는 사기꾼이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 기분이 나쁘다’ 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9. 피해자 C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