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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부산지방 검찰청 2018 압제 1528호로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5.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제조 기술을 습득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제조 공장에 사용될 장소를 제공하고,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 슈도 에페드린 염산염’ 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입하고,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대는 역할을, 피고인 C 와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있던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구 글 검색사이트에 접속하여 “ 메 이크 메스 (make meth)” 란 단어를 입력하여 여러 가지 필로폰 제조 방법을 검색해 본 다음 “ 베 이크 앤 쉐이크 (bake and shake) ”라고 불리는 필로폰 제조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H 공장을 필로폰 제조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H 공장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제약회사 직원일 때 받아 둔 샘플 감기약과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약국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감기약 불상량을 분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든 후 질산암모늄, 가성 소다, 시동 액, 리튬을 페트병에 넣고 약 2시간 동안 흔든 다음 발생한 가스를 빼내고, 필터 여과기를 통해 액체는 걸러 내고 침전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백색 가루 약 30g 을 만들었다.

나. 피고인 A은 2018. 2. 하순경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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