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증 제 3 내지 5호, 제 7 내지 15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조 미수 피고인은 과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제조 기술 자로부터 습득한 필로폰을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경부터 2016. 2. 16. 경 사이에 필로폰 원료 물질인 메틸 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 용의 약품 ‘ 에페드린’ 주사액 50㎖ 들이 2,896 병 및 가성 소다, 중조, 염산, 요오드, 적린, 활성탄 등과 비커, 여과기 등 제조 도구ㆍ장비를 순차 구입하는 한편,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컨테이너에서, 위 ‘ 에페드린’ 주사액에 가성 소다, 염산, 중조를 넣고 수회에 걸쳐 희석과 정제 과정을 거쳐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 물질인 메틸 에페드린을 분리하여 추출해 내고, 위 D 컨테이너 주변에 있는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추출한 메틸 에페드린을 요오드, 적린을 끓여 만든 옥도산과 함께 다시 끓인 후, 상온에서 식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낸 결정을 물에 다시 녹여 활성탄 분말로 수회 정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단속으로 위 정 제공정이 중단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위 D 컨테이너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