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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 및 유튜브에서 ‘아이스’, ‘크리스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필로폰 제조 방법을 지득한 후, 같은 달 하순경 불상의 인터넷 의료기 판매 사이트에서 염산, 황산, 아세톤 등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약품 및 기구를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에서 서울 일대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 약 80개를 가루로 만든 후 이를 페트병에 넣고, 그 병에 자일렌, 질산암모늄, 소디움하이디록사이드와 리튬을 넣어 혼합한 후 이에 황산, 염산가스를 주입하여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출된 에페드린에 IPA와 아세톤을 배합하고 가열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약 3그램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위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그램을 제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되어 있언 위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제조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17. 저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F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고,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위 친구의 집으로 가져온 후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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