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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합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피 필터로 싼 슈도 에페드린 약 9.83그램( 증 제 3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 주인공이 마약을 판매하여 돈을 번다’ 는 내용의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피고인도 인터넷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아낸 후, 필로폰을 제조,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16. 범행 [1 차 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영리목적 필로폰 제조 미수 피고인은 2017. 2. 13. 20:00 경 인터넷 사이트 ‘C ’에 ‘ 아이스(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작대기 팝니다.

’ 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10~13g 을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 ’에 ‘cook meth' 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후,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커피 필터, 깔때기, 스포 이드, 증기 배관 등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14: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310호에서 플라스틱 생수 병 (2 리터 )에 일반의약품인 엑 티 피드 200 정을 분쇄하여 넣고 그 속에 질산암모늄, 에틸에테르, 리튬, 가성 소다 등을 넣은 다음, 엑 티 피드 등이 담긴 위 약품을 깔 때 기와 커피 필터를 이용하여 정제한 후 또 다른 생수 병 (2 리터 )으로 옮겨 담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새로운 유리병에 요오드 소금과 황산을 넣은 후, 위 정제된 약품( 분쇄한 엑 티 피드 등) 이 들어 있는 생수 병과 위 유리병을 정수기용 관을 연결하여 유리병에서 발생한 연기가 생수 병에 들어가 화학반응이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 슈도 에페드린’ 약 13g 을 제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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