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증 제 1 내지 24호, 증 제 34호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 은행 채무가 2억 원이 넘고 신용 불량자이며 직장도 없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한 달 간 인터넷 구 글 검색 등으로 화학 물질 및 재료의 성질과 성분, 화학식, 분자량, 필로폰 추출법, 단계별 혼합방식과 추출방법, 설비 리스트 등 필로폰 제조법을 연구, 분석하였다.
필로폰 제조법을 터득한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부터 8 월경까지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일대 약국과 화공 약품 판매소를 통해 필로폰 제조 원료인 슈도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액 티 피드 감기약 10 박스 (1 박스 10통, 총 100통, 1통 500 정, 총 50,000정) 와 염산 약 400mL, 적인, 질산암모늄, 칼륨, 요오드, 수산화나트륨 등 화공 약품 약 14점, 진공 펌프, 적외선 조사기, 전자 저울 등 제조기구를 구입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 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성 인근 야산 소 축사 바로 앞에 있는 화성시 C의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기계제작 공장을 필로폰 제조 공장으로 활용, 그 곳 창고에 조명 시설과 건조대, 악취 제거용 환풍기, 제 습기, 여과기, 전자 저울 등 제조 시설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위 제조 공장에서 주원료인 슈도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액티피드에 염산과 증류수를 혼합하여 희석시켜 이물질을 걸러 내고 수산화나트륨과 증류수를 다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슈도 에페드린을 추출한 후 요오드, 적인 등을 적절히 혼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