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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1 2015노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별지 압수물 목록 기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의 원료물질인 ‘ 에페드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마약 제조 경험이 없고 전문적인 관련 지식이 전무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조법에 따라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을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범행은 형법 제 27조 소정의 불능범 내지 불능 미수에 해당한다.

2) 향 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에페드린의 제조에 실패한 후 황산과 염산을 함부로 버릴 수 없어 부득이 차 트렁크에 보관하였을 뿐, ‘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황산과 염산을 계속하여 소지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 에페드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 에페드린’ 제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자연산 마약 제조법의 DMT 추출법에 따라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을 추출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색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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