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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7나25000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러 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4. 9.경 계원 총 26명(계원이 여러 개의 구좌에 가입하여도 구좌당 1명으로 계산한다), 기간 2014. 9. 12.부터 2016. 10. 12.까지, 계금 통상 사용되는 ‘계금(곗돈)'이라는 말은, 계원이 자기 순번의 날 타는 돈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돈을 타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붓는 돈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용어사용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계원이 자기 순번의 타는 날 지급받을 금전을 '계금'이라 하고, 계원이 매 곗날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계불입금'이라고 한다.

1구좌당 1,000만 원, 첫 달 계불입금 385,000원(계불입금은 매월 12일에 지급하고, 매월 감소한다)인 ‘12일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위 12일 번호계 중 순번 제21번 구좌(계금 수령일 2016. 5. 12.), 순번 제22번 구좌(계금 수령일 2016. 6. 12.), 순번 제24번 구좌(계금 수령일 2016. 8. 12.), 순번 제26번 구좌(계금 수령일 2016. 10. 12.) 등 총 4구좌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경 기간이 2015. 4. 9.부터 2017. 5. 9.까지이고, 계불입금의 지급일이 매월 9일인 것 외에는 ‘12일 번호계’와 내용이 동일한 ‘9일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이하 위 2개의 번호계를 합하여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4.경 위 9일 번호계 중 순번 제2번 구좌(계금 수령일 2015. 5. 9.), 순번 제7번 구좌(계금 수령일 2015. 10. 9.) 등 총 2구좌에 가입하였다.

마. 이 사건 번호계의 회칙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칙 이하 '이 사건 회칙 이하 이 사건 회칙의 문언은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소 수정하였다.

'이라고 한다

제4조 계원이 계금을 타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계원은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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