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300,883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4. 7.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계금 2,000만 원, 총 구좌수 26구좌, 운영기간 2009. 7. 31.부터 2011. 8. 31.까지인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번호계는 각 계원들이 매월 1회의 곗날(매월 말일)에 계주인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원고는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모아 그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며, 각 계원은 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월 800,000원, 계금을 수령한 다음달부터는 월 200,000원을 가산한 1,000,000원씩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피고 B은 2009. 7. 31.경 이 사건 번호계의 2번 및 13번 총 2구좌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 B은 2009. 8. 31.경 2번 구좌의 계금으로 19,200,000원을, 2010. 8. 2.경 13번 구좌의 계금으로 21,200,000원을 각 그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마. 피고 B은 위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2010. 11.분까지 총 17회분을 지급하였으나, 2010. 12.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바. 이에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계불입금 납입하여 이 사건 번호계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번호계는 2011. 8. 31.경 종료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번호계의 종료일인 2011. 8. 31.을 기준으로 한 피고 B의 미납 계불입금 원금 총액은 18,000,000원(2,000,000원 × 9회, 피고 B은 그가 가입한 2구좌의 계금을 모두 수령한 2010. 8. 2. 이후부터는 매월 2,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2010. 12.분부터 2011. 8.분까지 총 9회분을 미납하였다)이고, 위 각 계불입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번호계의 종료일인 2011. 8.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00,883원이다.
순번 미납 계불입금 이자 시기 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