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영양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89,110,540원 연번 요양보호사 기간 내용 1 D 2014.10. 및 11. 본관 1층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부원장) 2 E 입사시(2012.11.)~2013.11. 조리실에서 조리전담 3 F 2012.10.~퇴직시(2013.5.) 1층 사무실에서 사무업무 4 G 2012.10.~현재(2014.11.)까지 조리실에서 조리전담 5 H 2012.10~2014.6. 조리전담 2014.8.~2014.11. 조리업무와 요양보호사 업무병행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시간은 인정) 6 I 2012.10.~2013.2. 조리전담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사자 결원이 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 산정비율 100%를 청구하였음.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14,500,310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감산이 적용됨에도,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하였음.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 5.~1. 8.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다음과 같이 2012. 10.~2014. 11. 26개월 동안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비용 합계 103,610,850원(= 89,110,540원 14,500,31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항 다목 1 에 따라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5. 3. 12. 청문절차를 거쳐, 업무정지 처분 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