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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447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8 고단 1612 사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5번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1) 2017 고단 2500 사건 관련 피고인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문이 열려 있던 이 사건 카페에 잠시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을 뿐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2018 고단 1014 사건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분실된 지갑을 습득하여 경찰에 반환하였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2018 고단 1612 사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번 내지 4번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은 맞지만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번 내지 4번의 내역은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017 고단 2500 사건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시는 새벽 시간대였고 이 사건 카페는 테라스 내부의 주된 출입문은 시정된 상태였고 내부에 사람이 없었으며 조명이 소등되어 있어 영업 상태가 아님이 명백하였고, 테라스 외부 출입구의 상당 부분이 유리로 막혀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성인 허리 정도 높이의 수개의 긴 나무 울타리가 일렬로 세워 져 있어 위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의 테라스 내부에 들어온 후 약 7 시간을 머물면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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