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6120호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6 고단 6120호 제 1 죄: 징역 1개월, 판시 2016 고단 6120호 제 2의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죄: 징역 1개월, 판시 2016 고단 5761호 각 죄와 2016 고단 6120호 제 2의 범죄 일람표 순번 2번에서 5번 각 죄: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판시 2016 고단 6120호 제 2의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죄에 대하여) 판시 2016 고단 6120호 제 2의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죄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인 2015. 6. 11.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단순 절도죄로 보고 그 이유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판시 2016 고단 6120호 제 1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에서 ‘ 형법 제 330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판시 2016 고단 6120호 제 2의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죄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