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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5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22:32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등촌역 방향에서 염창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에는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쿠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부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뒷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25,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13나길 3에 있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정도 위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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