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6:25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편의점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F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069,9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위 K7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던 중,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라보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