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3:24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이유로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 증 제 1호 )를 꺼 내 칼날을 피해 자의 오른팔 부위에 대고 " 너는 죽어야 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특수 협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