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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8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9: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6 세 )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6.6cm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에는 칼날 길이 17.5cm , 총 29.5cm 로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부엌칼을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 55 쪽 )에 의하면, 실제 부엌칼의 칼날 길이는 16.6cm 이고 총길이 30cm 로 확인되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앞에서 약 4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가방 및 칼)

1. 증제 1호( 부엌칼)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형법 261 조( 법정형 : 1월 ~5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칼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재범 우려로 두려워하고 있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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