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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84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4. 10:00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46세) 의 집인 D 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 내가 널 만난 게 최고 후회스럽다 ”라고 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과 싸움을 피하고자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 29.5cm, 칼날 길이 : 17.5cm) 손잡이를 잡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 다리를 걷어차고,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며 “ 소리 내봐, 소리 내면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11:17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소렌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 상해 정도 확인)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검사는 압수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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