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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8고단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4. 22:17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E(43 세 )로부터 피고인이 F(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지내는 누나) 의 전 남자친구에게 F의 거주 지역 등을 알려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 을 휘두르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9.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4. 3. 11. 을 경과한 2018. 1. 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자료 첨부에 대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장기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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